윤리지침
윤리지침은 베올리아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와 회사의 각 단계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일상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합니다. 전문가로서 우리의 사업을 수행하고, 고객을 존중하며, 책임을 다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그룹의 경영 원칙에 윤리를 통합한 이 지침은 다음 사항의 준수를 목표로 합니다.
- 베올리아의 고유한 가치와 행동 규범
- 유엔 글로벌 컴팩트, 국제 인권법,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그룹이 참여한 국제 이니셔티브
- 그룹이 활동하는 모든 국가의 현지 법규
부패 방지 행동 강령
행동 강령은 그룹의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으로, 모든 형태의 부패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관련 규정과 모범 사례를 준수할 것을 명시합니다. 이는 그룹의 기존 내부 정책 및 절차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본 강령은 그룹의 모든 관리자와 직원에게 적용되며, 나아가 업무 환경이나 활동 국가와 관계없이 그룹을 대표하거나 관여하는 모든 이에게도 적용됩니다.
그룹의 관리자와 직원은 이 강령의 내용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이 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제3자(공급업체, 고객, 파트너, 비영리 단체 등)에게도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- 적극적 부패 및 유사 행위의 예방과 금지
- 그룹 내 소극적 부패 및 이해 상충의 예방과 금지
-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기타 위험 상황 (예: 후원 활동, 로비, 중개인, 거래 파트너, 재무 및 회계 통제 등)
- 신고 시스템
더 알아보기
자유 경쟁에 관한 법률과 규칙은 동일한 활동 분야에서 일하는 기업들 간의 활발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.
베올리아는 모든 공급업체와 협력사들이 본 문서에 명시된 공급업체 관계에 대한 일반 원칙을 공유하고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.
프랑스 법률 2017-399호(인권과 기본적 자유, 보건 및 안전, 환경 등과 관련)의 요구 사항을 그룹이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합니다.
내부고발자 보호 제도
프랑스 법률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선의로 행동하고 (보고된 사실이 사실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) 합리적인 개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실을 보고하는 내부고발자는 본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고에 대한 차별적 또는 징계 조치로부터 보호됩니다.
윤리 내부신고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(Whispli platform):
- 런칭이후 모든 국가에서 23개 언어로 이용 가능
- 매일 24시간 연중무휴
- 모든 장치(컴퓨터, 태블릿, 스마트폰)에서 사용 가능
윤리 내부신고 시스템은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보완적인 서비스입니다. 이는 기존의 다른 보고 메커니즘과 의사소통 채널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 직원들은 언제든지 상위자 보고 메커니즘과 채널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위법 행위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.
참고사항: 과거와 마찬가지로 제3자도 특히 부패 또는 영향력 행사 행위로 간주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이메일([email protected]) 또는 전화(+02 3483 7244)를 통해 윤리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.
